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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에서 해산 된 회사는 파업 후 7 년 후에 해산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회사 이름은 회사 해산 후 언제든지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. 법령에 따라 회사 명을 재사용 한 경우 회사 번호 명으로 등록부로 복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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